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98개 직업소개소 중 직업소개종사자 교육 참석 업체를 제외한 6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정기 지도 점검으로 직업소개사업자의 겸업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할 만한 요소를 사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하여 단순·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점검 시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그 외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시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정기점검에 앞서 직업소개종사자의 자율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고용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