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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협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증축키로

제주시가 협재해수욕장 내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협재해수욕장 연평균 이용객은 68만명으로 제주시 해수욕장 중 함덕해수욕장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1개소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매우 협소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 화장실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객 불편을 초래했다.

 

현재 공중화장실 규모는 69.3으로, 공중화장실 양변기가 8(3, 5)씩밖에 없어 관광버스 등을 대절해 찾은 관광객들이 일시에 사용할 경우, 화장실 협소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35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화장실과 어울리는 여성전용 화장실을 별동으로 증축하여 19년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객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명품해수욕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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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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