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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는 파주서 실종신고, 엄마와 함께 내도

제주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아이가 5일 전 엄마와 함께 제주에 입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36분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 갯바위에서 발견된 여자아이의 신원이 밝혀졌다.


키 93㎝에 단발머리인 이 아이는 발견 당시 파란색 상의에 꽃무니 점퍼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외상은 없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파주에서 딸과 함께 제주에 왔다가 실종된 장모씨(33·여) 사건에 주목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의 가족으로부터 장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10월31일 장씨가 딸과 함께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입도한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사진을 보내 신원확인 과정을 거쳤다.


장씨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해경은  인근 폐쇄회로(CC)TV 기록을 통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장씨의 행방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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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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