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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자리 안전망 개선 ‘괄목’

최근5년간 고용보험가입자 크게 늘어

제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제주 일자리 안전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고용보험가입자는 201396346명에서 올 9월 현재 137735명으로 43%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전국 고용보험 증가율 15%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혜를 받은 인원이 2013194명에서 201711980명으로 2013년보다 1886(18.6%)이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에 따라 일자리 안전망도 개선됐다.


아울러, 제주지역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347.0%에서 올 9월에는 37.6%9.4%P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전국은 3.9%P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건설경기 활성화 등 고용률 상승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독려, 일하는 청년 3시리즈 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임금개선, 목돈마련,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말 기준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률 68.2% 전국 61.2%보다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1.2%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도내 월평균 임금이 2017년 대비 4.5%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입율(2017/ 66.2%)은 전국평균(2017/ 71.9%)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기간동안 재취업활동 등을 통하여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원받을 수 있다근로자 및 기업주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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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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