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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목욕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 강화

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목욕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1일부터 한 달간 목욕업소 1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사항 등에 대한 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목욕장 욕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거 검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는 욕수를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하며, 시설기준 및 목욕장 욕수 수질기준 부적합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장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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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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