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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잃는 오름, 행정의 대책은 뭔가

김경학 의원, '용눈이. 아부오름 사례' 지적

제주의 아름다움이 막연한 정책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지를 바탕으로 마.소 방목과 함께 어우러진 제주의 풍광을 걱정하는 시선과 목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세태라는 분석이 엇갈렸다.

 

24일 제주시에서 열린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에서는 사라지는 제주의 풍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제주시에서 열린 농수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은 용눈이 오름과 아부오름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능선의 아름다움. 능선이 이쁘려면 나무가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재수난 촬영때만 보더라도 민둥산이어서 아름다웠다고 생각됐다면서 이후 소나무 하나 자르지 못하게 하니. 소 방목하는 어르신들도 사라지고 놔두다 보니 숲이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오름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김경학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

 

또한 아부오름 처음 가는 사람은 원래 나무가 있는 오름으로 알게된다과거부터 소 방목지였다. 한라산 같은 천연의 식생이 아니라. 민둥산에서 소가 풀 뜯어먹는 것이 원래 모습이다. 그것이 원형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형으로 따지면 삶의 터전. 송아지 생산 기지였다.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잇다. 소가 먹을 게 없다면서 용눈이 오름 같은 경우도 소나무가 나기 시작했다. 10년 안에 소나무 밭으로 바뀔 것. 다른 오름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했다.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 복지부동의 전형적이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인 김 의원은 축산, 농정부서에서. 농업 생산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농정부서와 협의해 아부오름에 있는 나무. 제거해서 예전 소방목지처럼. 과거 아부오름 경관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희범 시장은 과거 오름은 농업생산 기반이었기 때문에 초지 확보를 위해 병해충 방지를 위해 불도 질렀다아무래도 목축이 줄면서 오름에 대한 토지로서 역할이 떨어진 점도 있다. 아부 오름에 나무 제거와 관련해 별도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나선 고희범 제주시장 

 

비자림로 확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경학 의원은 최근에 비자림로 관련해 안창남 의원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장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보고. 일부 기사화 됐는데, 시각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극명한 것이 제주 현실이다고 토로한 후 기본적으로 늘상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있고 불편함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지나가면서 예쁘니 놔뒀으면 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나고 캐물었다.

 

고 시장은 “2013년에 이미 계획이 마련된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삼나무를 베어낸 자리는 송당리 마을 소유 땅이고 주민들이 산림 녹화하면서 전역에 심을 때 심은 나무다. 송당 주민들은 대단히 속상할 일이라며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직답을 비껴갔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제주시의 대책을 묻고 있다.

 

또한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은 상습침수 지역 대책을 물었다.

 

강 의원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국비 확보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고 제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고 시장은 배수로 개선 사업이 중요하다. 시도 때도 없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 복구 지원비보다 사전 지원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배수로 시설 대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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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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