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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유니버설디자인 운용 ‘부실’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18일 열린 도시디자인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는 2008년 경기도 화성시가 최초로 제정한 이후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은 고작 376백만원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장 3명 중 2명은 공석이며, 팀장 1명은 6급이 배치된 실정이다라면서 제주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홍보비만 조금 편성하다 2018년 처음 시설비 2억원이 편성되었고, 조직개편 시 기존 디자인 건축지적과 내 디자인정책담당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고, 조직도 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제주도청 도시건설국 예산 1693억원 대비 0.14%245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민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2015년 조례 시행부터 올해까지 홍보예산은 20151500만원, 20161300만원, 20171300만원, 2018150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을 편성해 5000만원만 방송 광고비로 집행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을 위한 정보제공은 도보를 통해 2018년 고작 1회에 그치고 있다며 제주도의 홍보와 정보제공 부족을 질타했다.

 

 

 

특히, 강성민 의원은 “20141231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가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다만, 조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과 연관된 관련 위원회인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 경관·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 조례에 규정 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20162월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념이 간접적으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부산시처럼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해야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발굴·육성하는 인재육성과 조례 제13조 민간시설물의 정비 지원, 23조 유니버설디자인 주간 설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 중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 설치 역시 오리무중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학술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제주도는 연구용역 1건을 수행했다고 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2017년부터 관련 단체를 통한 교육은 조금씩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성민 의원은 현재 조례 제4조에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신설, 신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제3호 각 목의 여객시설의 신설, ·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만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1989년 제정, 2007년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 2016년 개정), 건축기본법(2008년 제정, 2015년 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2012년 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제정)도 적용범위에 넣는 등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앞으로 제주도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대폭 확대 및 조직 정상화, 위원회 구성, 전문가 발굴 및 육성, 민간시설물의 정비 지원, 센터 설치, 주간 설정, 체험·교육·전시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각종 관련 사업 확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사람 중심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시설별 설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포했고, 포럼도 개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시설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컨퍼런를 개최했다. 917일부터 30일까지 전시회 개최 등 디자인 주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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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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