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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대규모 투기성 산림훼손사범 구속

표선면에서 대규모 산림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개발업자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하여 고사시킨 C(제주시, 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달 28일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제주시, 60)C(제주시, 60) 2명에 대하여 본 건 임야에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2017. 430일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6217(38247)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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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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