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국지성 호우 상습 침수지역 전면 정비

서귀포시는 최근 예기치 못한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 및 무분별한 건축, 시설하우스, 토양피복 감귤원 증가 등 과거와 다른 형상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전면 정비를 선언하고,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부족한 재원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우선 상습 침수 지역의 조기 정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 남원, 성산, 표선, 동지역 등 20개지구 배수로 L=13.7km, 예상 사업비 546억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한다.



최근 상습 침수피해지역 발생 원인으로 2년 연속 남원, 성산, 표선, 동지역에 시간당 50mm~100mm의 예기치 못한 물 폭탄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시설하우스 및 토양 피복 감귤원 등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주변 배수로 및 인접 도로로 빠르게 유출되어 기존 배수로 단면 부족 현상 및 도로 침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 등 농지 개발, 시설하우스의 증가에 따라 과거와 다른 형상의 수로가 형성되었으나 배수로가 미설치되어 저지대 농경지 침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본 배수로 단면 부족 및 우수 집중으로 농경지 및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구는 인접 하천 내지는 대규모 배수로(배수개선, 재해위험지구)등으로 분산 처리 및 저류지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배수로 미 설치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구는 대부분 저지대이거나 주변 도로 종단 선형이 불량한 지역으로 사유지 매입을 통한 배수로 설치가 불가피 하므로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협업, 용지매입 지연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설계 시에는 지방하천인 경우 설계빈도 100, 소하천인 경우 50~70, 농경지 배수로인 경우 20 이상으로 설계 기준하였으나, 급작스런 기상이변 및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최근 국지성 호우 시 시간당 강우량을 감안, 농경지 배수로인 경우도 필요 시 소하천, 지방하천의 경우에 준하여 설계빈도를 적용, 설계단계에 반영키로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자, 최근 태풍, 국지성 호우 시 침수피해 신고 농경지에 대한 전수 조사 후 침수 예방 대책 마련 등 배수개선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대 중앙 절충에 사력을 다 하는 것은 물론, 상습침수 지역 조기 해소를 통해 소중한 주민 재산 보호, 농경지 침수방지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로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증대와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