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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체장애인협회‘찾아가는 민원상담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강인철)1017일 우도 지체장애인 대상으로‘2018 찾아가는 민원상담사업을 시행하였다.

 

‘2018 찾아가는 민원상담사업사회복지정보로부터 소외된 도서지역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정보 등을 설명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상담과 함께 무료 이미용 서비스(미용봉사 현순단)와 복지정보 안내를 설명제공하였다.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령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관심확대와 사회적 고립을 지양하기 위해 5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재가방문을 통하여 욕구조사 설문지 조사 및 민원상담과 함께 복지정보 안내를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직접 방문을 하여 도내 지체장애인들과의 소통 활성화 하는 계기를 도모하고 개인에 대한 지원체계와 정보체계를 조사로 다양한 대상자들의 욕구 파악을 하여 지역장애인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방향모색의 계기가 될 것으로 협회 관계자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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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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