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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4·3생존희생자, 장제비 지원금 확대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생존희생자들이 노령로 인해 사망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1월부터 장제비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생존희생자는 110명으로 종전에는 사망시 실제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제비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00% 인상되어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법은 생존희생자가 사망시 유족제주4·3평화재단으로 신청하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후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711월 유족진료비와 며느리진료비 지원액을 초에는 5500원이하 전액지원에서 6000원 이하 전액 지원 으로 확대했다.

 

20188월에는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생존희생자는 당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75세이상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희생자 배우자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속적으로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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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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