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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지난 16일 표선면 성읍리 소재 숙박시설 신축현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611월부터 매월 1회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서귀포시 건축담당자, 대한산업안전협회, 해당 건축공사장의 시공자, 감리자, 건설근로자 등 약 150여명이 참여하였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의 주요 운영내용은 건설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호망 및 낙하물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점검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기타 안전사고 위해요소 점검 등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소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점검 결과 확인된 176건의 안전위해 요소를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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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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