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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너지자립마을」추진자문단 출범

제주시에서는 20181016일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추진자문단은 에너지 관련 전문가, 교수, 에너지 유관단체 임직원 등 위촉직 9명과 도시건설국장 및 농수축산경제국장 당연직 2명을 포함하여 총11명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자문단은 제주시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수립, 기술자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은 1차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민이 출자한 협동조합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추진, 시민과 사업체가 함께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제주시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자문단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환 위원장은 제주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정책으로 정체된 듯 보이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기대와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주민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주가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도시, 미래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서 이러한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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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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