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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한국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실패 3조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해외가스전 손실 등 해외자원개발의 실패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의 손실과 손상액이 3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잘못된 해외자원개발로 기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국민들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위 의원은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외가스전 손실로 인하여 국내 가스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자원실패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가스요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생산 효율화, 운영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26개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면서 2017년만도 당기순손실 11,917억원을 기록하는 등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액을 기록하였으며, 자본이 81,404억원으로 13,326억원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은 356.2%2016년 대비 33.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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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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