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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추진

서귀포시는 치매 어르신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치매 국가 책임제시행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돌봄, 치료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2018년 치매유병률은 12.46%(중앙치매센터 발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서귀포시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하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89월 말 기준 현재 65세 이상 서귀포시 노인 인구는 32,218이며, 치매환자는 4014명으로 추산된다.


시에서는 2019년 개원을 목표로 총 사업비 70억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 1개소(정원 50)신축(매입)할 예정으로 현재 198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

 

치매전담실이란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매어르신의 직접 참여를 통한 역할 수행으로 자율적인 일상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및 그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는 21개의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3개소 포함)이 운영 중이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한 곳도 없고, 치매환자인 경우 일반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떠안고 있었다.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유니트형 공간(개인공간(침실)과 이에 근접한 공동공간(거실)로 구성)으로 구성되어 치매노인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대상은 의사소견서에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4등급자, 5등급자이며 다만, 2등급자 중 심신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는 제외된다.


기존 시설은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이 혼재되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으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는 치매노인 2명당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 요양 및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021~2022년에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정원 40)신축하여 치매노인들이 가정 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치매전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요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며 민간시설에도 치매전담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서귀포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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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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