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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1010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봉주)에서 올해 제주산 키위 6톤 첫 수출을 시작으로 30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수출한 키위는 911일 이후 수확 한 레드키위 계통인 엔자레드홍양품종으로 도내 약 80농가에서 30ha 재배하고 있다.


 

수출 물량은 선박으로 홍콩 5.2, 항공으로 베트남 0.8톤 등 총 6 수출하였으며, 특히 베트남은 처녀 수출로 현지 소비자 반응에 따라 향후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수출은 농업기술원, 제주키위산학연협력단,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주시농협키위작목반과 공조해 추진하였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104일에 제주키위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올해 키위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관련 관계자를 초청 유통·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수출가격은 kg8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철저한 선과작업을 거쳐 500g 투명용기 4~6과 소포장 2개를 한묶음(0.8kg)으로 포장해 수출 하였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는 내년 3월까지 레드·골드·그린키위를 대상으로 지난해 100톤 보다 200톤 증가한 300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과 제주키위산학연협력단 관계자가 동남아 수출시장을 방문해 현지 판촉행사도 실시한다.

 

고승찬 아열대과수팀장은 키위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 보급, 기술지도, 판로처 확대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전하면서 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해 홍콩, 베트남에 이어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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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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