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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항 어항시설 정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에 위치한 신양항(국가어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추자도 왕래에 따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어항시설 정비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 악화 시 여객선 결항으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추자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물 정비가 이루어지는 신양항 접안시설 확충 기타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국비 759500만원을 투입하여 여객선 접안시설 연장 50m, 선회장 확장(180m230m), 방풍벽 120m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신양항 내 대형여객선 입출항에 따른 통항 여건이 향상되어 여객선 결항률도 현재 73/년에서 58/(15/)로 감소되는 등 추자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항내 장기간 미 포장된 상태로 있는 어항 배후부지에 대해서도 어업인 및 지역주민들의 어항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후부지 포장공사에도 들어간다. 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국비 75700만원을 투입하여 배후부지 포장 A= 6,129, 존 배수로 정비 L=154m 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항배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 지면서 부지이용에 따른 불편들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존 여객터미널 주변 정비 및 항내 공중화장실 신축 등의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부족한 어항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에서는 신양항이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통해 국가어항으로써의 위상을 갖추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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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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