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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 주공4단지 앞 도로 “확장완료”

서귀포시는 동홍주공4단지 앞 미개통 도시계획 구간(130m)에 대하여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10m로 개설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10월 개통하였다.

 

동홍 소로1-8호선은 수년전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 요구에 의해 2012년부터 보상을 시작으로 20182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금번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공 4단지와 주공3단지, 정방폭포 등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주공4단지 주변의 소방도로를 확보하므로써 긴급차량의 진입 및 인근 시민들의 교통 불편사항 해소와 농산물의 물류 및 소득증대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금번 준공된 소로1-8호선과 연계된 주공3단지 앞 소로1-9호선에 대해서도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공아파트 주변 도로망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44개 노선 32.26km 대하여 28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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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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