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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초도방문 결과, 정책에 반영

제주시가 고희범 시장의 현장 방문 결과를 정책에 담는다.

 

시는 지난달 25 읍면동 초도방문 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11처리계획 첫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처리된 건의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본청 부서와 읍면동간의 업무 공유와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필요한 2019년도 예산확보 등을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읍면동 초도방문 시 건의된 308건중 현재까지 21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추진중 195, 대규모 예산소요 사업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61, 법령·제도·여건미비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도 31건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713억 원을 요구하여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인도 정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과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관련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함은 물론,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대규모 예산사업, 제도 개선사항 등은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법령·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은 도 관련부서에 건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장이 직접 건의자에게 불가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 분기별 정례적으로 건의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시로 처리상황을 업데이트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 갈 계획이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소외계층, 저소득층 연령대 별 각계 각층 시민들과의 격이 없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 소통행정을 적극실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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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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