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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강한 바람이나 태풍에 꺾이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정비가 필요한 삼무로외 8개 노선 워싱톤야자 가로수 67본에 대해 10월중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가로수관리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워싱톤야자 가로수 전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게되었으며, 식재 후 3040년이 지나면서 야자수가 고압선에 접촉되어 정전 피해 우려가 있거나, 형목으로 크면서 중간 부분이 굴절되고, 수목 하부(근원)가 패이는 등 재해위험이 있는 가로수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해위험 워싱톤야자 가로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최하였으며, 회의 결과 위험 야자수는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워싱톤야자 가로수가 제거된 자리에는 향후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종 갱신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시는 앞으로 시내 전구간 가로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해 위험목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에 식재된 워싱톤야자 가로수는 삼무로외 19개 노선 1139본이며 지금까지 강풍이나 태풍 시 꺾어져 제거된 야자수는 올해 제19호 태풍 솔릭시 제거된 11본을 포함 총 17.

 

 

한편, 제주시에서는 가로수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해 보상을 위해 전체가로수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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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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