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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고강도 체납 처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 원으로 하고 행정시, 읍면동 공조체제를 유지 하반기 집중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이월액 482억의 35%168억을 목표로 징수활동 전개하여 현재 85.7%144억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액에서 26억 증가한 19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강도 높게 추진한다.

 

금번 하반기 체납액 징수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항 및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1차 대상자로 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10월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 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 골프장 토지를 분리각하여 38억 원을 징수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6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전망이며 특히 분리 공매 등에 대한 실익이 없는 체납 골프장에 대하여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납부의지가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도 강행 추진한다.

 

제주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함으로써 재활 의지를 가진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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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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