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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오영훈, '직불금 신청 못하는 사례 있어'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에서 366개 도서, 어가 4400 가구에서 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께 약속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20,120)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이 위치한 동()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업법인 실태조사 및 접경 지역 등 조건 불리성 연구용역을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착수했지만 연구용역과 같은 탁상행정보다 먼저 집행률 100%에 달하는 좋은 정책이 전 어가에 차별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우선시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하며, “현실성을 반영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심해지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소득 보전과 함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불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직불제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거듭 제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8년 기준 농업 직불제는 9개에 예산이 약 24,500억 원이고 수산분야 직불제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단 3, 14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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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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