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유학, 국제결혼, 국외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는 2008년부터 번역수수료 부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민원편의 시책이다.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연 300여건에 달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영문번역서비스가 가능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류이다.
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도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