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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혼자 사는 어르신 합동생신잔치 개최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에서는 104일 서귀포시민회관에서 관내 12개 동지역 홀로 사시는 어르신 200여분을 모시고 합동 생신 잔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부녀새마을운동을 실천하고 지역의 외로운 어르신들의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서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선물, 그리고 흥겨운 공연으로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행복해 하였다.


생신잔치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하여 강창익서귀포시노인회장, 강성준통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여 생일잔치를 축하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행사를 준비한 새마을부녀회를 격려하고, 이번 합동 생신잔치가 어르신들의 고독과 단절이라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가족에서 사회로 돌봄의 주체를 확대하는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 바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우리 주위에 가족이나 자녀의 보살핌 없이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년에 한번뿐인 소중한 생신날 오히려 외롭게 보내고 있어 합동으로나마 이렇게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외로운 어르신이 안 계시도록 정성껏 보살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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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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