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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 시민배려가 필요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반려동물 동반 산책시 목줄 착용과 안전조치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에 대해 배려를 당부하였다.

 

동물등록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산책시 목줄착용 및 배설물의 즉시 수거 등 준수사항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어 위반시 의무 동물등록 대상인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미등록 시 12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경우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 부과로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 미준수 및 동물미등록 등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단속 결과 11건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조성을 위해 제주시내 근린공원시설 등 주요 산책시설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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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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