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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서귀포시는 지난 928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사전통지된 미착공 건축허가 건수는 106건으로 지난해 94건에 비해 12% 증가하였으며 106건 중 주거용은 76, 비주거용은 30건이다.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는 건축법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현재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귀포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오는 10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고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은 경우와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10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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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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