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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올해 유종의 미 거두자”

행안위·산자위 국감, 철저한 대비 주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올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의회, 도민 행정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국제관함식 등 10월의 주요 현안들을 거론하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4년 만에 예정된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원 지사는 1025일 산자위 현장방문과 26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감을 앞두고 번 기회에 국회의 관심을 제주도에 기울이도록 하고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제주도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국감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민선7기 첫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스스로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고 도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각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부서, 지원 부서들도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만들어 긴밀히 대응함으로서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피력했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국제 관함식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국제 관함식은 10년 만에 개최되고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게 되는 민군이 함께하는 주유한 국제 행사라며 강정마을에서 728일 주민 투표를 통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열리는 만큼 관함식을 계기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또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지방 차원에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에 본격 시행에 따라 렌터카에 감차 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10월부터는 우선차로제 단속이 시작되는 등 대중교통이 제2단계 체제 개편에 따른 관리 정책이 펼쳐진다며 제주형 교통복지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시행을 지시했다.


 

본격적인 감귤 유통 철이 다가옴에 따라 수입과일과 경쟁해야 되는 환경에서 비상품 유통은 감귤산업에 공멸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적인 차단과 일벌백계를 통해 강력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제주시 인구가 9월말 기준으로 50만 명을 실질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환경보전, 조직, 재정 등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대비책 점검 제도 개선들의 검토를 통해 본격적인 개편을 준비할 것도 요청했다.

 

이날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는 지난 추석 명절 공항 및 여객터미널에서 귀성·관광객 수용태세를 확인하고 재난상황실, 건설 현장 등지에서 민생안정 사항을 점검하는 공직자들의 현장 근무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기타동아리 투카포(2Capo)의 문화공연과 국가사회 및 도정 발전 유공자 9명에 대한 시상, 31회 전국소방기술영견대회 구급분야 전국 2위를 차지한 소방 공무원들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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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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