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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錢)의 전쟁, 도 금고 쟁탈전 시작

일반회계 농협. 특별 제주은행 맡아

도 금고를 향한 금융기관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하여 28일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도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하여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19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 도금고는 지난 2015년도에 일반경쟁을 통하여 일반회계 금고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금고는 제2금고인 제주은행이 맡고 있다.

 

도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며, 향후 추진 일정은 오는 102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025부터 1026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말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기금 금고는 위 평가 결과 1, 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 기금을 포함하여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며, 금년 11월중에 금고 약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본예산기준)는 일반회계 4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도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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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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