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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제주시에서는, 지방재정확충과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11월말까지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88월말 현재, 162억원으로 현년도분 38억원, 지난년도분 124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14억원으로 7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5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납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중 전국적으로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이 운영될 예정으로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만 한다는 시민의식 고취 등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개월의 정리기간내 목표액은 44억원이며,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사업대금 지급정지, 봉급 압류실시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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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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