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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경찰 출석 조사,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경찰에 출석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6시 원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현직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2010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이후 8년만으로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등 5가지다.

우선 원 지사는 지난 5월 18일 방송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측이 폭로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논란과 관련,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 후보는 원 지사가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또  5월 16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원 지사는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와 당시 발언 취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현직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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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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