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여 7개의 읍·면(48개어촌계) 2300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어가당 55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어가당 지원금액(60만원) 중 30%(18만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9월중에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10월 중 신청자 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을 하여 자금을 교부한다.
시는 수산직불금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정수령,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