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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직불제 14억 투입

제주시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여 7개의 읍·(48어촌계) 2300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어가당 55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어가당 지원금액(60만원) 30%(18만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9월중에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10월 중 신청자 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을 하여 자금을 교부한다. 

 

시는 수산직불금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정수령,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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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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