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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제주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예산 15000만원 중 12명에게 46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추진중인 9명에 대해서도 완료가 되면 43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며, 임신 4개월(85)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다.


도우미 지정은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가족 외의 경우만 가능하며, 가사일을 제외한 영농()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1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도우미 이용 최대 일수인 90일 이용 시 50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발급 불가 시 이·통장 확인으로 대체 가능),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마을 단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가 소득 안전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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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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