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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9700원 의결

2019년도 한해 동안 월급 200만원 보장


도내 최저임금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1만원에 근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해 101일부터 전국최고 수준으로 출발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2018년 시급 8900원에서 2019년 시급 9700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월급여 200만원 시대를 열었다.

2019년도 월급여 202만원과 2018년 월급여 186만원을 대비하면 월 1672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적용대상도 기존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9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19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임금상승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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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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