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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 실적 경영평가, '대체적으로 양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과 성과창출형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번 평가는 3개 공사 사장(CEO)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및 11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경영평가와 10개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했다.


  공사 사장 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 4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3개 지방공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장리더십, 책임경영구현,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14개 지표)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가‘가’등급, 제주에너지공사가‘나’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시장 확대 노력에 따른 매출 및 순이익 증가와 행복주택 건설, 제주관광공사는 국내관광객 1,352만 유치와 일본 관광객 증가세 전환, 제주의 숨은 비경 발굴 홍보 등이 높게 평가되어‘가’등급을 받았다.


11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로 기관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혁신 유도를 목표로 경영전략, 경영관리, 정책준수, 경영성과 등 4개분야·20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등급부여 없이 경영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던 제주한의약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하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의료원 7개 기관이 ‘나’등급을 받았고,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다’등급으로 평가됐다.


  기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신용보증재단은 조직, 인사, 재무관리 등 경영관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보증 공급 실적, 기본재산 관리 등 경영성과 지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영전략, 경영관리, 정책준수, 경영성과 분야 등 전분야에 걸쳐 지난해보다 평가점수가 상향되었으나, 기관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됐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책임경영, 과제성과, 기관평가 등 3개 분야·7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비상근 이사장인 제주4․3평화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장 평가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등 7개 기관이‘나’등급,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다’등급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향되었으며 1위를 획득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도정 및 지역사회 연계노력 등 책임경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기본연봉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기관장 및 임직원의 평가급은  400%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도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도민의 행복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도민참여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성범죄, 채용비리 발생 등에 대한 가감제 운영 등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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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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