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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 10만원

이달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18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비슷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 행위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내 또는 충전시설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 시간(2시간의 범위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주차 단속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은 훨씬  편리한 여건에서 충전을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충전구역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921일부터 10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도 가진다.


제주전기자동차충전소앱을 통한 단속홍보와 단속대상이 되는 개방형 급속충전기(369) 설치지역에 안내현수막과 충전방해 행위금지 안내표식을 부착하여 일반자동차 소유자들의 부주의한 주차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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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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