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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30명, 유족 1299명 심사 19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에서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해 3차 심사를 19일 낮 2시 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59차 실무위원회에서는 ·행정시 읍면동에 접수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족 신고건 중 4·3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심사 요청된 희생자 30, 유족 1,299명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4·3실무위원회에서는 2차례(7.2, 8.2) 심사를 통해, 희생자 27, 유족 1,535명에 대해 의결하여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추가신고가 이루어지고, 도외에서도 활발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외 영사관 및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2월 까지 지속적으로 추가신고접수를 홍보하고,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4·3희생자 및 유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신고 접수건에 대해 행정시·읍면동에서 면담조사 및 사실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4·3실무위원회를 매월 개최, 사후, 즉시 4·3중앙원회에 심·결정을 요청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이번 제6차 추가접수 신고기간은 201811일부터 1231일 까지 1년간이며, 현재 희생자 202, 유족 11,907명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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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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