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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맞이 향토오일시장 도로명주소 홍보

서귀포시는 19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관내 향토오일시장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함께 한 이번 홍보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향토오일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품과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고 찾아보는 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보 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도 정확한 표기법과 길을 찾는 법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실생활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겠다.”고 반응했다.


특히 올해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국민 캠페인 추진으로 1:1 시민 맞춤형 도로명주소 교육을 추진하면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 및 각종 단체 행사 등에서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였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은 도로명주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확충하였으며, 연말에 태양열 LED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여 청정 관광도시 제주 이미지 구축과 도로명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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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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