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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연휴 영업 음식점 안내 및 식중독 예방 당부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기간 관광객 및 귀성객들이 음식점 휴업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연휴기간 영업하는 음식점(137개소)을 시청 홈페이지나 당직실(760-2222) 및 전 읍면 당직실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휴 기간 각종 위생관련 민원 및 식중독 등 위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 귀성객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식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의 선택조리보관과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주요 예방방법을 살펴보면 식재료는 필요한 양만큼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구입하고, 조리음식 베란다에 보관하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하기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먹기 냉장 보관된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기 장시간 실온, 자동차트렁크 등에 보관된 음식은 먹지 않기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음식 조리하지 않기 조리전과 식사전, 화장실에 다녀온 뒤 손씻기는 필수이다.

 

서귀포시 식품위생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실천과, 음식물 섭취 후 발열,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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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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