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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솔릭”피해지원 올 추석 전 전액지급 추진

제주시에서는 제주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솔릭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19호 태풍솔릭8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풍(최대풍속 62m/s), 폭우(누적강우량 최대1,014)로 인하여 제주시지역에서 주택침수 30,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시설 23, 수산시설 2건 등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 2,457명에게 41억여원을 오는 21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키로 하였다.


제주시는 18일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시민 600여명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50여명에 대하여는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및 소득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명절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되며,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별·농가별·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제주시에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이동경로, 강도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 강력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사전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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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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