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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구성

반대대책위 절반 참여, 입지선정 과정 살펴

제주 제2공항의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에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하게 됐다.

 

민관 합동 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전체 의원 14명 중 절반을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에서 맡게 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신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토부는 공항 추진의 근거가 된 2015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검증하는 재조사에 지난 6월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 측에서는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와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박용화 인하대 교수, 박정근 제주대 교수,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계획팀장, 주종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

 

반대대책위원회 측에선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문상빈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찬식 충북대 겸임교수, 서영표 제주대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살피는 역할을 한다.

 

또 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필요한 경우 공개 설명회나 토론회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운영되며 최대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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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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