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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모이면, 몰랐던 ‘조상땅 ’ 찾아보세요!

이번 추석에 모이면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동안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으로 조상 및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개인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편이다.


최근 3년간의 조상땅 찾기 신청은 총13656건으로 이중 5560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12317필지를 제공했다.


8월말 까지 신청한 건수는 총 5120건으로 이중 133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5034필지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만족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11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 하여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온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정을 나누며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소유의 토지를 찾아 볼 것을 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미등기토지, 상속재산 관리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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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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