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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4분, 심폐소생술 배워보세요!”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15~ 16일 이틀간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2018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별 응급처지 요령을 교육하기 위한 안전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날 홍보부스에서는 안전총괄과(과장 김형섭), 서귀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송복자),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귀포시협의회(회장 강옥자) 등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이론·체험 교육 및 어린이 대상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은 의식을 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예견치 않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신문고 앱 활용 방법 및 재난문자송출서비스를 안내하고 홍보물품(머그컵, 형광펜)을 배부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시민은 앞으로는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에도 이런 유익한 교육을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방법은 일반인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사항이며, 응급처리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서귀포시의 생활 속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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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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