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초지가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월)와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불법전용지는 143필지・114ha로 콩・더덕 등 농작물92건・71.3ha, 조경수 등 기타 51건・42.7ha 등.
제주시는 행위자를 파악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며, 금회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되었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되어 미이용중인 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이달 28일까지 읍면 담당직원 협조 하에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지에 불법 조성된 밭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강조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초지 내에 농작물 재배 금지 현수막・간판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조사된 위법행위와 더불어 금회 조사된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함으로서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