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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에서 농사. 조경수, '불법 만연'

제주시 7월 실태파악, 특별조사에 나서

도내 일부 초지가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71일을 기준으로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와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불법전용지는 143필지114ha더덕 농작물9271.3ha, 조경수 등 기타 5142.7ha .

 

제주시는 행위자를 파악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고발할 계획이며, 금회 초지 무단전용지 특별조사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되었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되어 미이용중인 초지) 및 농작물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이달 28까지 읍면 담당직원 협조 하에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지에 불법 조성된 밭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강조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초지 내에 농작물 재배 금지 현수막간판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조사된 위법행위와 더불어 금회 조사된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함으로서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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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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