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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20일 개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오는 92010시부터 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건물 현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개소식을 가질 계획이다.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국도비 85400만원을 확보, 제주보건소 내 별관 2,3층을 증개축하여 총 규모 643로 검진실, 단기쉼터,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신경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된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과 등록관리, 치매환자 가정방문, 예방관리교육, 환자 관리요령, 치매치료비 지원등을 실시하며,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을 위한 헤아림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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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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