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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제주, 제주상의 회원사 대상 특별 할인 혜택 제공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이하 제주상의) 와 롯데면세점제주()(점장 김민열)(이하 면세점) 13오전 롯데시티호텔 5층 문화센터에서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서비스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약을 통해 롯데면세점제주()은 제주상의 회원사가 면세점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며 제주상의는 면세점 내 할인혜택 및 이벤트 등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내 상공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할 예정이다.

 

도내 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제주상공회의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제주상의 회원사가 회원서비스 이용 시 제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로 문의하면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상공인들이 롯데면세점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면세점 이용 뿐만 아니라 업종에 관계없이 회원사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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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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