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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국내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상북도에서 올해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여성, ’50년생)를 확인함에 따라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올해 들어 경상북도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방역소독과 축사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집중 방역소독을 강화 한다.


 

도 관계자는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성인에 대해 예방접종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고 하였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 사이 전체 환자의 평균 90%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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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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