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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장마 왔나, 이어지는 비날씨

재난안전대책본부, '침수피해 주의 당부'

제주지방을 적시는 비날씨가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새벽 2시부터 제주 서부 및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침수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현재, 제주 대부분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남동풍이 유입되고 지형효과가 더해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14일 밤에 차차 그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로 상향편성하고, 재난문자서비스를 송출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 세월, 해안가, 급경사지, 절개지 등의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행정시 및 관련부서에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 사전점검 및 양수기 등 수방자재 작동 점검과 시설물 결박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였다.

 

 

해상에는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아침 630분 현재 주요지역 강수량 현황을 보면 제주 58.3mm,서귀포 109.9mm, 성산 181.9mm, 성판악 228.5m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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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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