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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나선 제주시

제주시는 읍··동 공유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태풍 피해로 발생하여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폐슬레이트는 지붕마감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는 별개로, 공유지 등에 방치되거나 태풍피해로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주시에서는 9월중으로 각 읍··동별 방치 폐슬레이트의 발생량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대상을 확정하여 10월 중 적정한 수집·운반 업체 및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방치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시완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방치된 폐슬레이트의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폐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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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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