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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2일 서귀포시청 별관(4) 셋마당에서 생활환경과 읍면동 간 생활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읍면동 생활환경팀장(담당자)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기간(9.22~9.26) 청결지킴이 운영 및 생활쓰레기 수거 계획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강화 방침 재활용 도움센터 및 아름다운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 폐지류 및 유리병류 수거보상금제 지원사업 홍보 읍면지역 음식물 계량장비 확대 설치 등 현안 시책에 대해 공유하였고, 많은 시민이 깨끗한 서귀포시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각 읍면동 생활환경팀장(담당자)은 각 읍면동에서 실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항을 건의하였고, 건의사항에 대해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경식 청정환경국장은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에 건의되는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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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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