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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위반 양윤경 시장 '급사과'

시장 임명후에도 농업법인 사내이사 신분 유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양윤경 서귀포 시장이 사과했다.

 

양 시장은 시장 취임 후에도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사내이사 신분을 유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10(영리업무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시장은 2013년부터 예촌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활동하다 올 424일 퇴임했지만 시트러스에서는 2014년부터 사내이사로 있다.

 

13일 양 시장은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사정 여하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 시장은 시트러스 는 저의 고향인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서 2012년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로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자부담인 36천만원을 신례리 주민(140여 농가)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600만원을 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으나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 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햇다고 밝힌 양 시장은 이 사실을 안 어제 오후에 바로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최단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시트러스 제품인 감귤주(혼디주) 홍보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명절에 맞춰 홍보가 계속이뤄져 온 사업이라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189000여 서귀포시민에게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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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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